28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만8살)일때까지만 쓸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시기를 초등학교 6학년 자녀에게로 확대했습니다. 🔽 뭐가 달라졌을까?
통상임금 100% 지급 하루 2시간 게티이미지뱅크 “2시간 덜 일하겠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권리를 행사할 부모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 28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산업 구조와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진방안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때까지만 쓸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시기를 초등학교 6학년 자녀에게로 확대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한 주 15~35시간 수준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용보험으로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한 급여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또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로 사용 기간을 늘렸다.
이를 통해 2019년 5천명 수준이었던 사용 인원이 지난해 기준 1만9천여명으로 3배 가량 늘었으나 여전히 2만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출산휴가, 육아 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다. 정부가 이번 추진방안에서 ‘근로감독 확대’, ‘전담 신고센터’ 신설 등 단속을 강조한 점도 특히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에서 만연한 이같은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때 만든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의 경우 사용자 형사 처벌로 이어진 일이 거의 없는 등 ‘단속 방식의 행정’이 갖는 실효성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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