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장 없다'지만…검수완박, 결국 문 대통령 손에 달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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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는 해당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r검수완박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공포되려면 국무회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무회의 상정 시점이 온다면 문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과 관련,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검찰과 야당은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이라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채 또 다시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된다”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17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66건의 법안 중엔 재의결을 통해 통과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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