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윤석열 양곡관리법_개정안 거부권_행사 국무회의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됐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법안'으로 불린다.
이어"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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