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박근혜 이후 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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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박근혜 이후 7년만newsvop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 정부 매입을 의무화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이 법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3일 여당인 국민의힘만 반대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 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킬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시장의 불완전함 때문에 양곡 수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쌀 농가 전반의 입장과 충돌한다.

오히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기존 안보다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다. 오래 전부터 양곡 수급 안전장치를 주장해온 농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지난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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