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만이다.양곡법 개정안은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다.
이날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수순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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