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 도마 오른 성남문화재단 '논란 없도록 관련 규정 재검토 개선' 성남시 경기도 공무원임용시행령 성남문화재단 박정훈 기자
앞서 모 언론에서는 성남문화재단 채용과 관련"성남문화재단 고위직 채용과 관련 명확한 서류심사 기준 적용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적격자를 탈락시켰다 이를 번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당사자는 이미 자신은 회복될 수 없는 피해자로 명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채용공고에 명시된"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재단은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에 따라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응시자가 제시한 군 소령 계급은 공무원 5급에 해당되어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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