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복지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교육복지사 경상남도교육청 임금_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이영일 기자
"동일한 일을 하는 교육복지사 사이에 임금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상남도 교육감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5일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소속 기관 교육복지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기관 교육복지사'라고 하고,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학교 교육복지사'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기관 교육복지사들은 자신이 기관이 아닌 학교에 배치돼 일하는 학교 교육복지사의 임금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상호 업무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와 진정인들의 업무 및 근무 여건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2022년 이후 채용된 진정인들을 기본급이 낮은 교육공무직 '1유형'으로 편입하여 임금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진정인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기간제 교육복지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한 유사 사건이 기각됐으므로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의 주장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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