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현장 취재 기자들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은 모두 사회부에 속한 1~4년 차 ‘주니어’였다. 📝김달아 (⟨기자협회보⟩ 기자)
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현장 취재 기자들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은 모두 사회부에 속한 1~4년 차 ‘주니어’였다. 이들에게 이태원 참사는 기자가 되고 나서 처음 경험한 대형 재난이다. 기자들에게 취재하며 무엇을 보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었다. 그저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처참했을 상황이 그려졌다. 이들은 공포감과 슬픔이 뒤섞인 공간에서 현재를 기록하고, 원인과 책임자를 찾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는 ‘기자’의 역할을 해내려 애쓰고 있었다. 기자들의 마음과 달리 언론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참사 발생 직후 희생자 지인 인터뷰가 방송을 타 논란이 됐고, 수많은 매체가 보도한 현장 사진과 영상은 자극적으로 소비됐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곧바로 비판을 인지하고 개선한 매체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참사 이후 주요 방송사들은 내부적으로 취재·보도 기준을 만들고, 자극적인 현장 영상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난보도준칙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만큼 전반적으로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재난보도준칙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준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 준칙 자체에 선언적인 의미도 포함돼 있어서다. 현실적으로 재난보도준칙의 모든 조항이 실현되지 못할 걸 안다. 그럼에도 이 준칙이 기자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길 바란다. 언론과 기자 스스로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보도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재난보도준칙 전체 44개 항 가운데 특히 눈길이 가는 조항은 ‘제9조’이다. 앞서 인터뷰에서 “재난보도준칙을 잘 모른다”라는 주니어 기자들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인 것 같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랬듯 사고 현장엔 주로 저연차 기자들을 보내고 있기에, 제9조는 보도 가치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선임 기자를 추가로 파견해 관련 취재·보도를 충실히 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재난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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