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으나, 결정문에는 이태원 참사 때 이 장관의 “비상식적” 행보가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 참사 당일 이상민의 행보
재판관들 “상식 부합 어려워” 꼬집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수행 비서가 오기를 기다려 현장으로 출발한 결과 2022년 10월30일 0시42분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고, 0시45분에야 이 사건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했으며, 현장지휘소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0분이 지난 1시5분이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으나, 결정문에는 이태원 참사 때 이 장관의 “비상식적” 행보가 고스란히 담겼다.
■수행비서 기다리느라 대통령 회의 놓쳐 밤 11시55분 이 장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다시 상황 보고를 받고는 ‘현장 지휘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또 이태원으로 이동하기 전인 0시3분께 현장 구조를 총괄하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차원에서 현장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 이때 ‘사고현장 직접 확인’을 요청받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0시12분에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부장의 전화 보고를 받았다. 밤 11시55분에 행안부 내부 상황판단회의가 열려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을 확인했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장관은 ‘현재 인명구조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니 소방청을 도와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0시21분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전화해 상황보고를 받고, 0시41분에는 대통령 주재 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현장에 있던 직원과 이 장관은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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