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가 오히려 ‘부의 대물림’인 증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일부 국회의원의 주택 증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내건 ‘1가구 1주택’ 공약 취지와 어긋나서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 때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한다는 점도 비난이 쏠리는 이유다.이는 주택 증여에 나선 다주택 자산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팔아서 현금을 쥐기보다는 증여를 통해서라도 주택을 보유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보유세 강화로 집을 팔도록 유도했던 정부의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다. 정부 규제가 오히려 ‘부의 대물림’인 증여를 부추기고 있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91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다. 특히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강남 2채 내년 보유세 5782만원 다주택 자산가가 증여를 선택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사업가 김 모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다.
예컨대 과거 9억원에 샀던 개포주공6단지를 이번 달에 21억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하면 시세차익은 12억원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6억4600만원에 달해 김씨의 실질적인 수익은 5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난달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 52% 양도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또 개포의 아파트를 처분한 만큼 김씨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2366만원으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김씨가 아들에게 개포주공6단지를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김씨의 보유세는 절반으로 준다. 아들이 6억4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팔 때의 양도세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21억원 상당의 집을 팔지 않고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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