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폭력 뒤 보복소송…“우리 회사 ‘정순신’ 막을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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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되레 회사로부터 보복소송 등을 당하는 직장인이 2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소송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가 지금 퇴사한 지 거의 2년째인데 퇴사 이후에 고소·고발 소송으로 괴롭힌 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나요? 내용은 여러가지입니다. 무고도 있고 업무방해 등이 있는데, 일단 고용노동청에서 성희롱이 인정됐는데 사장이 이걸 무고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가해자도 상사인데 대표가 고소를 했어요.”

올해 1~2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e메일 제보 2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68건, 징계해고 65건, 노동시간 45건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심각한 유형에 속하는 폭행·폭언은 55건으로 31.4%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에 신고된 e메일 제보 중 67건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됐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36건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즉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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