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사회 전반에서 ‘나는 고발한다’(미투) 목소리가 터져 나온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해자 징계 등 시정조처 9%뿐
징계 등 조처 10건 중 1건도 안돼 지난해 9월2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여성노동자 실태 보고 및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한국사회 전반에서 ‘나는 고발한다’ 목소리가 터져 나온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994건에서 지난해 1537건으로 54.6% 증가했다. 덩달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 신청 건수도 늘었다. 2018~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신청 건수는 13건에서 53건으로 늘었다.
때문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5년동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706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시정완료’된 건수는 9%에 그쳤다. 이는 고용부의 시정 지시에 따라 회사쪽이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한 경우가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용부 시정 지시를 따르지않아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지난 5년동안 연평균 90건이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고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처를 해야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해고, 승진 제한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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