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게실도 사용 못하게 한 상급자...중노위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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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상사를 회사가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 나온 주요 판정례를 소개하면서 경비업체 보안대장이 직책 우위를 내세워 일반 서무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중노위는 이에 따라 사...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 나온 주요 판정례를 소개하면서 경비업체 보안대장이 직책 우위를 내세워 일반 서무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중노위는 또 3개월 '시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시용' 종료는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져 부당 해고라고 봤습니다.이밖에 중노위는 일반직과 보험설계사 직군의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정도 내렸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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