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입니다.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게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를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닥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29일, 법원은 박관호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인도단행 가처분신청(=명도단행가처분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입니다.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게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를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닥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29일, 법원은 박관호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에 따라 지닥은 박 대표에게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즉시 반환해야 하며,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3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판결의 배경에는 지닥의 갑작스러운 위믹스 상장폐지가 있습니다. 지닥은 올해 3월 27일 시장성 결여와 법적 문제를 이유로 위믹스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1일 출금 한도를 1만6500개로 제한했구요. 문제는 박 대표가 지닥에 약 1000만 위믹스를 예치해 둔 상태에서 출금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닥은 6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박 대표의 투자자 기망, 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이유로 위믹스 반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지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닥이 주장한 박 대표의 불법 행위 혐의보다는 지닥의 위믹스 지급준비율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구요. 하지만 지닥은 8월 1일 공지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닥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니며 주장되거나 언급된 바 자체가 없는 임의처분 등의 내용이나 법리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인용결정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모두 후속 과정에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일방적인 상장폐지와 자산 동결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대한 압박이 더 높아졌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후속 재판에서는 지닥이 주장하는 박 대표의 불법 행위 혐의와 지닥의 자산 관리 실태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AI인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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