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자녀의 용돈 등으로 생활하는 70대 김모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r건강보험 피부양자 머니랩
「 📍머니 인 뉴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 남편과 사별한 뒤 국민연금과 자녀가 주는 용돈, 이자 등으로 생활하는 김모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지난해 말부터 공적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지인이 늘고 있어서다. 공시가 7억원 상당의 주택에 사는 그는 매달 80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외에 마땅한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연간 12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부담이 크다”며 “혹시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될까 봐 정기예금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소득 문턱을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자격 요건이 깐깐해지면서 지난해 말 50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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