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층 아파트서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징역 1년 실형 SBS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어"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면서도"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A 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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