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층 아파트서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징역 1년 실형
홍 판사는"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며"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앞서 A씨는"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인천 고층 아파트서 쇠구슬 쏴 유리창 구멍 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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