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32%까지 생계급여 받는다…내년에만 21만명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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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2%까지 생계급여 받는다…내년에만 21만명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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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을 내년에 32% 이하, 2026년까지 35%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내년 572만9913원ㆍ4인 가족)의 30%에서 32%로 바뀌면 내년에는 기준 소득이 183만3572원에 못 미치는 4인 가족은 최대 183만3572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서 내년 48% 이하, 2026년까지 50%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가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을 내년에 32% 이하, 2026년까지 35%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수급 대상자는 21만여 명이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시 제외된다.

생계급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바뀌면 내년에는 기준 소득이 183만3572원에 못 미치는 4인 가족은 최대 183만3572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인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도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 71만3102원으로 오른다. 가족 수가 6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동차재산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1600cc 미만인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을 넘었거나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동차 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봤다. 나머지는 자동차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힌다. 이 기준을 내년부터는 25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이하인 자동차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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