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탈북민 강제북송 가담한 탈북민, 한국서 '집행유예'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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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중국서 탈북민 강제북송 가담한 탈북민, 한국서 '집행유예' 북한 체제 특성상 자신의 의도와 상관 없이 반인도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북한 보위성의 강요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사 책임 면제를 주장했다. 스스로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재판부는 "북송된 자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보다 집행유예 선처를 베풀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BBC 코리아에 "피의자 A씨와 변호인의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수는 경찰, 검찰 등 수사권에 있는 곳에 해야 형법상 의미 있는 자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체제와 북한 내외,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유기적 관계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일반 주민들도 부정부패 등 한국 법에 저촉되는 활동에 연루돼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쉽게 처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A씨도 그 중 한 명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전체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체계 및 특수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권 대표는 "국제법상 A씨는 본인이 강제 북송의 '주도자'는 아니지만 미필적 차원에서 납치나 밀수 등의 범죄자"라면서 "국제법적 또는 외교적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중국 땅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탈북민과 북한을 떠나길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이 희생자라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불안 요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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