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1년 이상 강아지 방치한 견주…동물학대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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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1년 이상 강아지 방치한 견주…동물학대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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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된 강아지는 지저분했고 이상행동까지 보였다'

1년 이상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를 기르며 방치하고 있다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관련 법률적용이 어려워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이 출동해 승용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를 확인했지만, 이 차량의 주인과는 만나지 못했다.

경찰은 차주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해 차주인 30대 여성 A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도 방문했지만 만나거나 통화하지 못했다. 경찰은 강아지를 차량에 방치한 주인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센터 관계자와 해운대구청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관련 내용을 인계했다. 경찰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상황을 설명한 이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고소 및 고발 절차를 안내했다. 또 강아지 구조과정에서 경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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