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알바, 많이 벌어도 고민…남편 직장건보 탈락 안하는 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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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까지 벌어야 피부양자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r주부 알바 건강보험

서울 성동구에 사는 권모씨는 주말마다 상품 포장 아르바이트에 나선다. 한 여성 패션 쇼핑몰로 출근해 의류·액세서리·화장품 등을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주고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 권씨는 “토·일요일에 하루 5~6시간 정도 일하고 한달에 50만원 정도를 번다”며 “주중에는 중고생 남매를 신경 써야 하는 데다, 돈을 더 벌면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서 주말 알바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요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는 “1주일에 12~14시간 일하고 달에 60~70만원을 번다.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건강보험과 배우자 공제에서 빠지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일 것 같다”,"올해 시작한 학원 아르바이트를 언제 그만둬야 할지 고민"등의 글이 올라온다.종합소득 연 2000만원 넘으면 탈락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소득의 합계액인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ㆍ사업ㆍ근로소득 등을 합하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한다.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 기준에서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재산 많아도 '지역건보'로 전환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단 부동산업 주택임대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 공제 여부 또한 단시간 취업자의 궁금점이다.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다가 일정 소득 이상 벌면 탈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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