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에 따라 서울교육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될지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결정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세 번씩이나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아 서울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정책 방향을 서...
8월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에 따라 서울교육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될지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결정된다.
3심제를 두는 것은 신중하고 엄격한 법리적용으로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하며, 우리 사회가 법의 정신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9일 대법판결은 최종 사법판단이다.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당사자 뿐 아니라 85만 서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그리고 7만4천 서울 교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더욱 커진다. 2020년 4월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금지 외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 판결에서 드러나듯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다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더구나 교육감 선거 출마자 자격조건인 '1년 이상 당적 보유 금지' 조항에서 드러나듯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나 제도권 정치와는 분리되어 정치중립성을 필수 전제로 하는 선거다. 이렇게 정치중립성을 선거의 기본 속성으로 하는 교육감선거에 교사가 일부 관여한 일로 교단에서 내쫓긴 상황을 되돌려 놓은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오히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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