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사 출신만 경력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채용공고가 논란이었죠. 한국조폐공사가 결국 차별 조항을 없애고 서류접수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 홍보실장 언론사 인권위 채용공고 특정언론사 경력인증 차별 공정성 채용 경력인정기준
홍보실장을 공개 채용하면서 경력 인정 언론사를 33개로만 특정해 차별이란 비판을 받은 한국조폐공사가 결국 경력 인정 언론사 목록을 삭제했다. 조폐공사는 “차별적 요소를 배제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채용 기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조폐공사는 지난달 21일 개방형 계약직인 홍보실장 공개 채용을 공고했다. 채용 공고를 보면 학력과 전공에 제한은 없었지만 지원 자격으로 ‘지원 직무와 관련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면서 지상파 4곳, 종편·보도채널 6곳, 전국단위 일간지 12곳과 경제지 9곳, 뉴스통신사 2곳 등 33개 매체만 거론했다. 이들 매체에서의 경력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거센 반발을 샀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달 28일 조폐공사 채용 조건이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폐공사는 과거 홍보실장 채용에서도 일부 매체에서의 이력만 ‘경력 기준’으로 인정하거나 우대한다는 공고를 냈다. 비판 여론에 조폐공사는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홍보실장 서류 접수를 7월10일까지 연장하고 기존 공고 내용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사는 서류 접수 기간을 17일까지 한 주 더 늘리고 논란을 부른 경력 인정 33개 매체 목록을 공고에서 모두 삭제했다. 특정 언론사 출신만 홍보실장으로 뽑기로 한 조치를 철회한 것이다. 조폐공사는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배제로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 전형요소 및 경력 인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수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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