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밥 한공기 먹기' 제안, 이래서 참 민망합니다 조수진 양곡관리법 박정훈 기자
"가령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든다. 양곡관리법 제16조3을 신설하고,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당시"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목표는 '쌀값 정상화'"라며"사전적으로 생산 면적을 철저히 관리해서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것이지, 의무매입해서 정상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이라고 말했다. 또한"생산 단계에서 재배 면적 관리를 하더라도 풍년이라든가 일시적인 과잉이 있다"며" 비상시에 필요한 안전장치처럼 사후적으로 과잉생산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기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물론 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동시에, 쌀 수요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더 좋다. 하지만"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으니,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라는 말에선 쌀 수요 증진에 대한 어떠한 산업·정책적 고려도 없어 보인다. 그저 '아이디어'라고 할 지라도 비웃음을 당할 수준이다. 법의 효과는 강력하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와 한 통화에서"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쌀값 폭락에 대한 불안감이 적어져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임의로 매입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고물가 관리'를 위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물가나 경제 상황에 쌀값이 흔들리지 않는, 일종의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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