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집에서 육아해도 전기요금 ‘출산가구 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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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앞으로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그동안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이에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어서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기준으로 제도를 바꿨다.다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구주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실거주란에 표시하면 신청자와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고객센터에서 녹취하는 형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또 한전은 출산 가구 외에도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도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 대상 중 월 200킬로와트시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하고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도 기존 한도 대비 약 20% 상향한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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