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하자, 조 씨가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먼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
조 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먼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보기전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면허를 반납한 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면허를 다시 돌려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그땐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라 의협이나 복지부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빠르면 7월 말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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