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 가세연 운영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외제차 운행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발언은 공인인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이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도 단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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