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감시하라고 만든 조직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주무 장관 가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감시하라고 만든 조직이 국민권익위원회이다. 그런데 권익위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고, 추 장관은 “없다”고 했다.1년만에 바뀐 권익위 판단 권익위는 14일 주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선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 7일 법무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여부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했는지를 문의했다.지휘권 행사 없다고 직무관련성 불인정 검찰청 대검 형사1과는 사흘 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적 없고, 확인 결과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자체가 억지 논리”라고 지적한다. 추 장관이 아들을 수사 중인 검찰의 인사·지휘권을 가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추 장관은 지난 5월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관계자들을 만찬에 초청했다. 또 고기영 전 동부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시켰다. 이런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정권 권익위'라는 야권의 비난 야권에서 ‘정권 권익위’라고 맹비난을 퍼붓는 이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이 다를 바가 뭐냐”고 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전 위원장이 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켰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검사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연히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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