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실명 노출된 당직사병,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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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권익위는 14일 오전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틀전 A씨 실명이 잠시 공개된 적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의해서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밝히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당직 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뒷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A씨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댓글 창에는 “XX같이 일개 사병이 뭘 안다고” “본인 인생 망칠 각오는 돼 있느냐” 내용이 달렸다.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가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하지만 A씨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보호 조치가 이뤄지려면 공익신고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신고 행위로 인해 어떤 위협이 우려될 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A씨는 2017년 6월 추 장관 아들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서 씨에게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와 관련한 신고를 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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