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 3년8개월만에 딸 조민 기소…'날 남영동에 끌고가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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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r조국 조민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4년여 만이다. 공범 관계로 얽혀있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아버지인 조 전 장관 기소시점으로부터도 각각 3년 11개월과 3년 8개월이 흘렀다. 검찰은 이날 조민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허위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되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기점으로 각지에서 조국 수호 집회와 이에 맞서는 조국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 같은 혼란은 검·경수사권 조정→검수완박법 통과 및 시행→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수사범위 재확대→검수완박법에 에 관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등의 정치적 갈등과 평행선을 이루며 전개됐다. 공소시효 완성이 다가오면서 중앙지검 앞 가로수에 “이원석 검찰총장님 조민 기소 언제 합니까”라는 현수막이 붙자 그제야 검찰은 “조민씨와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는 말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측은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조민씨도 진작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지만 기소를 막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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