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찰 65곳 4일부터 통행세 면제...보문사 등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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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부담 없애고 예산 419억 원으로 정부 지원 문화재보호법 개정…'관람료 감면하면 국가 지원' 등산객들과 갈등 빚었던 ’통행세’ 논란 종식 전망 '관광객 급증 예상…문화재·환경훼손 대책 마련'

전국 65개 사찰이 대상인데, 감면한 관람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조계종 산하 사찰 관리구역을 지날 때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6천 원까지 받던 입장료를 오는 4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이에 따라 해인사와 법주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지날 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감면된 입장료는 지난해 국회에서 책정된 정부 예산 419억 원으로 충당합니다.[최원일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 2022년 5월 3일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됐고, 사찰 등 민간인이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에 감면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정부와 조계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현오 강보경[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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