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등 65개 사찰 4일부터 무료입장…문화재관람료 국비지원 SBS뉴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습니다.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습니다.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습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협약에는 불교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조계종은 관람료 감면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해"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해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또 그간 사용하던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고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와 불교 유산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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