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49년 된 세입자 내쫓나…‘미관’ 해친다고 기습 퇴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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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를 위한 쌀과 양초, 승복 등을 팔며 생계를 이어온 세월이 49년. 조계사 앞에서 불교용품점을 운영하는 김금란씨는 조계사로부터 느닷 없는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건물 주인이 조계사로 바뀌었으니, 밀린 임대료를 내고 즉각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블교용품 40여년 팔던 삼보원 위기 서울 종로구 소재 삼보원. 조계사는 사찰 정문인 일주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삼보원이 세든 3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심우삼 기자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단칸방 세입자에게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서 49년간 장사를 했는데….”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불교용품점을 운영하는 김금란씨는 지난달 9일 조계사로부터 느닷 없는 명도소송을 당했다. 건물 주인이 조계사로 바뀌었으니, 밀린 임대료를 내고 즉각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김씨 가게는 서울시가 오래가게로 지정한 삼보원이다. 신도로 조계사를 밤낮없이 드나들던 김씨는 1974년 당시 건물주로부터 불교용품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시주를 위한 2500원짜리 쌀과 양초, 승복 등을 팔며 생계를 이어온 세월이 49년이다.

김씨는 “건물이 철거 될지도 모른다는 풍문만 떠도는 상황에서, 건물을 샀으면 세입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며 “말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가게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종이까지 붙이고 갔다”고 말했다. 김씨가 받은 명도소송 소장에는 조계사가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도 담겼다. 건물 소유권과 함께 임대인 지위도 함께 넘겨받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조계사는 부동산 계약 당시 전 건물주에게 임차인 명도 작업을 일임해서 관여하지 않았다지만, 김씨는 “전 건물주에 무슨 법적 권한이 있느냐”며 “손에 피 안 묻히고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3년 전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조계사 앞 상권이 직격탄을 맞아 가게 유지를 위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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