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 운영 방안이 다음 달 1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행정예고’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제도나 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이를 공고하는 것으로, 예고에 맞춰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도입 당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이 제도가 적용됐다. 이어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외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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