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제주4.3 사과 이후 2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진단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31일 제주4‧3유가족과 제주도민을 초청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 지 20년이 지냈다. 이를 기억하며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4‧3특별법은 제정된 후 8번 개정되었고, 그 중에 2021년 3월은 전부 개정되었으나 현행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의 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제주4‧3토론회는 1999년 12월 제정법과 2021년 전부 개정법의 과정과 한계를 분석하면서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주제발표를 한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과거사 청산에 특별한 관심 보였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사 정리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가 강했고 4‧3 진상보고서 채택과 사과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 미쳤다"고 소개하였다.
이상희 변호사는 제주4·3특별법 제정은"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희생자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임을 재천명"한 것이며, 2021년 전부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문제를 최초로 입법화했다"며"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에서 제주 인구의 1/10이 피해를 당했다는 제주 4·3사건의 피해 규모와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이재승 교수는 제주4‧3정명을 위해 제주4‧3특별법이 개정 되어야 하는데"2017년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제시한 사건을 넘어 항쟁의 성격과 집단희생이나 제노사이드 범주가 아니라 항쟁이나 저항의 관점에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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