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
제주시 제원사거리 인근 거리에 외국어가 병기된 무단횡단 근절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천482건이다.또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에 달했다.이처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지난해 급증한 이유는 우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2024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내외국인 관광객 1천378만3천911명의 13.8%인 190만7천608명이다. 이 가운데 1∼11월 통계상으로 중국인이 130만4천359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지난해 관광객이 늘면서 단속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적발된 외국인들을 보면 악의적이라기 보다 관광 온 기분 탓에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행사, 영사관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안내문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도"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왔을 때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제주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더 노력해야겠지만 MZ세대 외국인 관광객 등 중심으로 기본 에티켓을 잘 지키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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