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입지 결정 처분 취소”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하루 1천t 쓰레기 처리 발등에 불 서울시 “다음달 초 항소…향후 대책 마련”
서울시 “다음달 초 항소…향후 대책 마련”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불과 1년여 앞두고 있어 서울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3년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하루 1000t 규모 소각시설 입지로 결정했다. 그러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해 11월 냈다.
주민들은 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가 2020년 12월 4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을 위촉했는데, 같은 달 10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위원을 11명 둬야 한다고 규정했으므로 10명 위촉은 위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3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서울시는 2023년 이전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마포구 주민을 단 한명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자세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하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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