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받고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척추질환 때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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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받고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척추질환 때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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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31)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재검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 소집(4급)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재검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측은 CT촬영으로 척추질환이 확인돼 4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5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정씨는 2010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 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다. 2015년 11월 재검사에선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인 의원은 “불과 5년 만에 판정이 바뀌었다.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조속히 사유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첫 신체검사를 받은 후 대입준비·학업 등 때문에 대학 2학년 재학 중인 2013년 9월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며 “병역법에 따라 5년 후 재검을 통보 받고 진단서를 갖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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