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여상규를 탓하라'... 법사위 '국회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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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법사위로 회부시킨 게 아니다. 따지려면 국회사무처 가서 따져라.' '정청래가 청원을 법사위에 접수한 게 아니다. (청원이) 자동 접수된 것이다. 자동 접수한 기계를 탓해라.'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청원 때 (당시 법사위는) 소위를 열지 않은 것 같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여상규 ...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청원 때 소위를 열지 않은 것 같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여상규 위원장이다. 자꾸 말하기 전에 여상규 위원장을 탓하라."

국민의힘 측에선 탄핵안 발의 요구 자체가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반복했다. 최근 야당 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가 좌절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맞서 정 위원장은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거론하며 다시 국회법 조항을 되풀이했다. 그는" 자동회부되면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면서"귀당 위원장이 직무유기한 것을 나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중요한 안건'의 중요도를 상임위원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안건인지, 아닌지를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기계가 접수했으니 상임위원장을 탓하지 말라는 건 무슨 궤변이냐"고 따졌다. 주진우 의원은"이도저도 다 위법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탄핵 사유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탄핵 절차를 우회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면서"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국회 제명 청원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또한"무조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가정하고 조사부터 하는 것은 탄핵 절차를 엄격히 하라는 헌법 정신에도 안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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