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장이 의대정원 조정’ 부칙 철회…추계위 별도 기구 산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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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장이 의대정원 조정’ 부칙 철회…추계위 별도 기구 산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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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신설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했다. 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해 ‘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았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 의대 증원 상황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대입 4년 예고제’에 관한 것으로, 이 법령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5058명(기존 3058명+2000명)으로 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 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했다. 대신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 반발 을 샀던 부칙은 삭제했다. 추계위 독립성 보장, 위원 구성 관련해서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시했다.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해 ‘ 추계위 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았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 의료계는 해당 부칙이 정원을 조정할 정부의 책임을 대학에 미루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대를 표한 바 있다.

다만 의정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같이 실제 모집인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정부는 각 대학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허용해 실제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으로 줄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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