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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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다음달부터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한덕수 국무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다음달부터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져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배터리 정보공개에 있어 제조사와 제작시술 등 주요 정보도 의무 공개하게 할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 경고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능이 없는 현대·기아차의 구형 전기차의 경우, 해당 기능을 무료 설치하도록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안정성 향상을 위한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낮추는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추진이 대표적이다.또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시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와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정성도 높일 예정이다. 충전량을 제어해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2025년까지 7만1천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고도 밝혔다. 지하주차장 벽과 기둥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하겠다고 한다.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제작사가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티에프’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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