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 지급한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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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입니다.\r이태원 위로금 장례비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실비 지급한다. 또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장례비와 위로비 이외에도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및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김 본부장은"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 기사 어때요 이해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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