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후 '빌라왕' 피해자 대상 지원방안 설명회 SBS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게 돼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까지 빌라왕 김 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 보증액 815억 원 가운데 334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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