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통일부는 오늘 오후, 북한의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이틀 뒤면 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 권리를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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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부, 북한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손해배상 청구통일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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