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모임 감염 확산하면 법적으로 강력 규제…내일 QR코드 의무화” KBS뉴스 KBS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지역사회에서 2~30명대 환자 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고민스러운 건 지역 쪽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확산 추이가 대규모 시설에서 크게 번지기보다는 소모임, 특히 종교시설 쪽에서 전파되는 양상이어서 방역 당국도 고민하고 있다"며"종교시설 쪽에서 소모임과 비말이 튀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전국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시스템의 계도 기간이 오늘로 끝납니다. 이들 시설은 수칙을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 반장은"계도 기간은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라 엄밀하게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건 없지만, 내일부터 계도 없이 바로 관리한다고 했으니 통상 0시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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