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
성서호 기자=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전 실장은"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정단체인 의협은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며"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2년에 걸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전 실장은"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2019년 1천명당 의사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했으나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됐다"며"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4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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