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 “민주당, 일방 독주로 법적 검토 없는 민주화유공법 등 강행처리”
발행 2024-05-29 16:49:5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일방적 입법 독주와 횡포”라며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일깨워 주었다”라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에서도 법사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해 반민주적·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안’ 등이 통과됐다.민주유공자법의 경우 30년 가까이 논의되어 온 법안이다. 정무위 간사였던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에 따르면, ‘운동권 특혜 법이다’ 등의 여권의 주장 때문에 여당에서 반대하는 조항을 “전부 뺐다”고 한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그중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면서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無 법안”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전날 국민의힘은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결국 특검법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최근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비롯해 사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29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낮에 세 차례에 걸쳐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날이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로부터 보고서를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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