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2026년 지방 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대여명·가입자 변화 등에 연동해 연금액 정기 인상률을 낮추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개인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대, 의무가입 연령 상향(59세→64세) 검토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어렵게 연금개혁 안을 내놨다.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낸 것은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비록 11개월 '지각 제출'했지만 연금개혁 에 불을 붙였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2026년 지방 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연금개혁 의 마지막 골든타임 이다. 정부안을 두고 4일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이런 상황도 연금개혁 의 재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비친다.
정부안의 재정 효과가 작지 않다. 이대로 가면 기금이 2056년 고갈되는데,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2%'로 가면 2072년으로 16년 늦춰진다. 지난 5월 국회 연금특위에서 의견이 모여진 '13%-44%'보다 8년 뒤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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