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박수홍 형 재판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9일 오후 2시 30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박수홍 측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한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4차 공판 당시 친형 측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과거 여자친구의 이름이 등장하자, 박수홍은 “본인이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비열하다. 횡령 혐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친형 측 변호인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양측 비공개 심리 요청에 대한 판단은 이날 재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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