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들이받은 차량, 3일 동안 현장에 보존된 이유는? 추돌_사고 이재환 기자
지난 2월 28일 밤 충남 홍성군 은하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차선을 넘어 반대편 갓길의 전신주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주오던 차량이 없어 차량간 추돌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사고 차량은 이동조치 되지 않고 3일 동안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 사고 현장을 지나는 운전자들은"사고 차량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취재결과 사고 차량이 '무단 방치'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 2일 사고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고차량과 추돌한 전신주는 위태롭게 기울어 있었다. 해당 전신주는 통신용으로 확인됐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차량을 즉각 이동조치 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사고 차량 주변에 띠 형태의 접근금지 표식을 설치하고 '음주운전단속중'이란 표지판을 세웠다.
홍성 경찰서 관계자는"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다. 사고 차량을 견인할 경우 전신주가 도로쪽으로 쓰러질 질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통신용 전신주란 것이 확인 되서 통신사에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홍성 경찰서 광천지구대 관계자는"운전자의 단독 사고였다. 음주 측정결과 음주 사실은 없었다"며"마침 3.1절 휴일이 끼어 있어서 통신사에서도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인적 피해가 없고 음주운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물피여서 보험처리를 하도록 했다. 추가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이날 오후 견인 조치됐다. 차량에 부딪혀 기울어버린 통신용 전신주를 와이어로 고정한 뒤 견인차가 투입돼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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